사전심사 청구제 운영
- 작성자 : 민원봉사과
- 작성일 : 2014.07.02
- 조회수 : 4135
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안내
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을 제출하기
전 약식서류 제출로 사전심사를 청구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,
시간적 비용 절감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함.
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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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